유치원에 입학한다면 유아학비 신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님이라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학부모 부담금이 생길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2023년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유아학비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은 2023.2.6(월) 10:00~2.24(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일할계산되어 빠진 날 수만큼 학부모 부담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입학한다면 보육료신청
유아학비는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신청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19년생(5살)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를 사전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유아가 유치원에 가는경우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진급을 하게 되는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을 한다면 양육수당 신청
만약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쉬는경우, 혹은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영어학원유치부)를 다니게 된 경우라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어플을 다운받으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복지서비스 신청란에서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에 입학할 유아라면 당월신청이 아닌 사전신청으로 들어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어플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사전신청
2.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 신청하기 > 가구원불러오기 (다른 가구원은 삭제) > 통지방법선택
3. 유아학비(누리3~5세)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여부 > 첨부서류확인 > 최종신청
누리 3~5세 법정 ▶ 법정 저소득층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등)
누리 3~5세 다문화 ▶ 다문화가정 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유아학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3~7일 내에 주민센터에서 신청완료 문자가 오면 신청 완료입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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